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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조건만남 30대男에 法, 징역 4년 선고…양형 이유가

입력 | 2020-09-08 11:2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하거나 직접 불법 촬영하는 등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다.

당초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1명의 휴대전화에서 A 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고, A 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자백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