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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차량 논란까지…“장애인 혜택 꼼수” VS “편법 없다”

입력 | 2020-09-08 16:03:00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해 사실상 장애인 혜택을 누리려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서 씨의 부친은 부친은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줬다”라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는 “부친은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부친 서성환 변호사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 씨가 99%, 부친이 1%로 지정됐다. 대표 소유자에는 부친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부친과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김 의원은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