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들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초기인) 3, 4월에 비해 행정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15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 이들이 추가 지원하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 100% 지급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등 추가 경기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과 별도로 현재 남아있는 2조 원의 예비비 중 일부를 경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과금 납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