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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부중 한명, 아들 1차병가 마지막날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문의 했다”

입력 | 2020-09-09 03:00:00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추미애 아들 당시 부대복귀 않고 구두로 승인받아 2차병가 사용
국방부, 秋아들 청탁의혹 조사 정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점은 2017년 6월 14일이다.

이날은 6월 5일부터 1차 병가를 나간 서 씨의 부대 복귀일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아들 병가가 종료돼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민원실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병가 기간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는 14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구두로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 23일까지 2차 병가를 연이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 씨가 2차 병가를 연장하면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8일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병가 연장을 진단서 없이 먼저 선조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서 씨를 둘러싼 군 청탁 의혹을 자체 조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 대령은 최근 신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관실에 있던 후배 B 중령이 전화가 와 카투사와 관련해서 막 (청탁) 했던 걸 얘기 해달라고 해서 ‘걔(정책보좌관)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당시 장관실에서 카투사 관련 청탁을 조사한 인물은 B 중령”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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