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가닥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고용 지원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혜 대상은 통신비 지원과 돌봄 쿠폰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가진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