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규제 대상을 정한 ‘트래픽 1%’ 조건이 논란이다.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Δ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Δ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일평균 트래픽양,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순
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국내 통신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백본망 소통량의 합을 측정한 결과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기준은 전년 말 3개월간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 소통 트래픽양은 1만7507기가비피에스(Gbps)로, 그중 1%인 1.7페타바이트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규모다.
◇ISP “0.35%” vs 국내 CP “5%” 요구…과기부 “적절성·규모 고려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연구반에서는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절성, 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1%로 결정했다”며 “1%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국내 트래픽 비중 1%를 충족하는 기업은 1만5000개 부가통신사업자 중 8개 기업에 불과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중 일부 기업에서 주장하는 일평균 트래픽양 기준을 5%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만 해당돼 국내 CP들은 한 곳도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반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CP들과 나누는 ISP 측에서는 일평균 트래픽양 0.35%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이번 개정안을 적용대상이 현재 5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1% 기준, 국내외 CP 모두 포함…FTA 등 통상 문제 고려됐나”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이번 시행령의 기준을 1%로 잡고 국내외 CP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 것은 ‘통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 측에서도 해당 법령을 공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특히 미국의 통상 문제 제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시행령 연구반에서도 통상 문제를 주의 깊게 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내용적으로 위반하는 건 없다”며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 시행령이 규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국외든 국내든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시행령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CP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인기협 “트래픽 기준 모호하다”… 과기정통부 “명확한 절차 거칠 것” 반박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일일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은)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트래픽양 측정 및 대상 기업 확정 절차는 통신사 백본망을 통해 총 트래픽 및 CP별 트래픽양을 받고, 해당 기업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오는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항목에 트래픽양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양을 제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국내 업계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가울 수도 있다”며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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