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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22일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장난삼아 침을 뱉었다”거나 “침을 뱉는 흉내만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