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무단 조회·유출 혐의
"사실 관계 인정하나 무죄 주장"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 당시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박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도 “변호인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다른 부서에서 다루던 수사 사안의 정보를 전직 검찰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전직 검찰관 부탁에 따라 피의자들의 이름과 죄명을 정리한 문건을 건네주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 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