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사 대상은 단체 아닌 사람…대구시, 역학조사 아닌 행정조사"
검찰, "역학조사, 용어 포괄적·넓게 봐야"
신천지 변호인, "방역당국,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한 바 없어"
검찰, "대구시, 전화·동선 파악중이였어"

신천지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켜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역학조사 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교인명단을 이용한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구시는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변호인단의 주장에 검찰은 ‘역학조사’의 포괄적 용어 의미와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검찰은 “역학조사는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원인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답변에 변호인은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 전체 교인명단과 발생 규모 파악은 관련성 없고 발생 규모 파악하려면 병원을 조사하면 된다”며 “감염원 추적이 아닌 예방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 추적은 ‘역학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이지 않냐”며 “검찰에서 다음 공판기일에 대구시에서 어떤 역학조사 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2명이 구속기소 된 이번 사건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33명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