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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동승자는 방조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