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위법 확인땐 엄정 대응”
네이버 이어 ‘공룡플랫폼’ 감시 강화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날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 측이 기업결합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예식장과 신혼부부 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