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광역 단위서 집행
국토부-서울시 연내 법개정 합의
올해 안으로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을 서울 강북권 등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서울의 경우 해당 자치구 안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0%가 넘는 등 특정 지역에 개발이익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기존에는 강남구에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이를 강북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안해 왔던 내용으로 강남 3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이때 장기 미집행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배분받은 공공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 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당장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예산을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