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면담 기록 공개
작성자 “민원인 확인한건 아니다”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와 관련한 내부 문건에 ‘(서 씨가)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실선)’이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시점은 서 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14일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부대 지원반장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재했다.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서 씨는 A 상사의 구두승인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이후 24일부터 나흘간 연가를 쓴 뒤 27일에야 부대에 들어왔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A 상사는 “(서 씨 부모 민원 관련) 전화를 걸어 온 곳이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해 그렇게 이해하고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며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