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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