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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하다 만취운전 차에 숨진 우리 아빠…엄정 수사해달라”

입력 | 2020-09-10 15:18:00

© News1 DB


 한밤 중 치킨배달을 하다 만취운전 차량에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9월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오후 3시 현재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33·여)는 이날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원인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왜 경찰서에서 난동을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