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씨(왼쪽)와 왕진진씨. © 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씨과 전준준씨(38·가명 왕진진)가 결혼 3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10일 오후 2시쯤 낸시랭과 전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씨의 일부승소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낸시랭씨는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그는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