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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만에…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 본격화

입력 | 2020-09-10 15:39:00

스미세키홀딩스 뒤늦게 법률 대리인 선임 법정 출석




광주·전남 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기업으로 지목된 스미세키홀딩스 주식회사가 소송 제기 16개월여 만에 재판에 응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1명)와 유가족 등 총 8명이 스미세키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이 소송 제기 16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연기와 기일변경을 반복해 온 재판이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피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법정에 출석한 피고 측 변호인은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원고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과 서류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양측 법률 대리인과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1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스미세키홀딩스와 함께 피소된 미쓰비시 중공업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 지난 7월 23일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응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