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와 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6개월여 만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가족 등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모토 석탄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국가기록원에 피징용자 명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양측 법률 대리인과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토모 광업(8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측은 지난 7월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7월에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