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블라인드 펀드 들은적 없어"
"누나에 부모같은 마음 가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등 재판에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6년과 2017년 각 5억원씩 투자한 뒤, 이 중 5억원을 코링크PE 250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억5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며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고자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정 교수로부터 투자가 아닌 대여로 10%를 받는다고 들었나’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이다.
그러면서 정씨는 “컨설팅 얘기는 들었는데 신주 인수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제 대여한 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에 대해 정씨는 “블라인드 펀드는 들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펀드에 처음 가입하는 것이어서 정관 등도 출자 당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씨가 정 교수와 블루펀드를 출자하러 조씨를 만나러 간 날 배터리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당시 WFM 투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블루펀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얘기가 나왔는데 안 물어봤나’고 질문하자 정씨는 “그건 안 물어봤다”고 답했다.
정씨는 형제간 우애가 좋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나가 아파트를 살 때도 주선해주고 해 약간 오누이지만 부모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누나는 공과 사는 나름 구별하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