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받아
법원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재판부 "거절 의사 분명히 했음에도 범행"
"피해자, 성적수치심에 정신적·심적 고통"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로게이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프로게이머 A(20)씨에게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룸카페로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이후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룸카페에서 잠이 든 B양의 볼에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려던 B양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