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 받아야
자기 지분만 처분, 현실선 어려워… 현물 분할 곤란할땐 법원이 경매
지분 넘기고 배상받는게 좋을수도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 씨처럼 공동으로 투자했거나, 형제들과 함께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는 민법에서 ‘공유’로 정의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자신의 지분에 한해 단순한 수리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하려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분 여부와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자 보유한 지분만큼 부동산을 쪼개 나눠 갖는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전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취득 당시 분할금지 특약이 있다면 그 기간이 모두 지나야 가능하다. 분할금지 특약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동으로 취득했다면 최대 10년까지 분할금지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100평짜리 땅을 2명이 지분 절반씩 갖고 있다면 50평씩 나눠 가지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현물 분할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같은 50평이어도 도로와 인접해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가치가 다르거나 분할 후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현물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사용 가치 등에 비춰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 분할 후 그 가치가 줄어들거나 △공유자 한 명이라도 분할 후 단독 소유하는 부동산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친다. 공유자들은 경매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면 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