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신청·번복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건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이와 같이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과 군율은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지킬 때 그것이 군대 전체의 군 기강과 군율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이 전화로 휴가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장성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방부는 전화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