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여친 벌금 500만원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 CCTV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