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2곳 현장 사무검사 실행하려다 불발 단체 반발…"코로나 상황에 부적절" 중단 촉구도 통일부 "사전에 협의된 일정…단체가 입장 바꿔" '북한인권 활동 탄압' 논란 등 마찰 계속 이어져
통일부가 지난 10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미뤘던 등록법인 현장 사무검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단체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단체 측은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사무검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진행했다는 입장으로 사무검사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전날 통일부 관계자가 탈북민 지원단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북한 인권단체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단체를 방문했으나 단체 측이 거부 입장을 표해 불발됐다.
통일부는 사전에 일정 협의를 마쳤으나 단체 측이 현장에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 당국자는 “8월25일 이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상 법인들과 협의해 예정된 사무검사 일정을 조정했으며 9월10일부터 일정 조정 및 협의가 이뤄진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검사에 반대하는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는 동안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무검사는 2~3명의 직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상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검사 일정도 단체 측 입장, 코로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대남 총공세를 벌여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자 등록법인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인권 및 정착 지원 관련 단체 25개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를 표적으로 한 사무검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이번 사무검사 대상은 소관 등록법인 433개 중 운영실적 보고 등이 부실한 109개 법인이며, 통일부는 단체들을 5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대상인 사회문화 관련 단체에도 사무검사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한편 전날 사무검사가 불발됨에 따라 통일부는 단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무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 방식을 협의했다. 다만 현장 사무검사 일정을 다시 확정하지는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단체 측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무검사를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