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출입기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국회 제공) 2020.9.7/뉴스1
국회는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기국회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존 각종 조치들을 9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9월6일까지 의원회관 행사를 중단하고, 외부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월24일 의원회관 세미나에 참석한 외부 인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첫 전면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달 26일에도 전면 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기국회에 접어들며 상임위 회의 등 의사일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 경내 건물 일부 층에 한해 폐쇄 및 방역 조치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