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번 걸린 뒤 재감염 가능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국내 환자 중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완치 판정을 받고 5개월 가까이 지나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올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8월 15일 재감염된 사실을 홍콩대 연구팀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남성은 변이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첫 사례로 몸속에 남아 있던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재발현’ 또는 ‘재활성’ 사례와는 다르다. 이 남성의 몸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3월에 감염된 바이러스와 유전자 일부가 달랐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달 8일 기준으로 628명에 이른다. 감염돼 격리치료를 받은 뒤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다.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두 차례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퇴원할 수 있다. 628명 중에는 완치 판정 후 144일이 지난 뒤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
방역당국의 실시간 유전자 분석 진단검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조각까지 증폭이 가능해 몸속에 남아 있는 미량의 바이러스로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명돈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는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리보핵산·유전 물질의 일종)가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재감염 사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수명이 길어 바이러스가 최대 3개월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144일이 지나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재확진 사례자들의 바이러스 염기서열까지 분석한 것은 아니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곽 팀장은 “바이러스 재검출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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