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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플래시100]“오늘 당장 물러나라” 총독 목 겨눈 창간기념호

입력 | 2020-09-12 11:40:00

1922년 4월 1일






플래시백

3·1운동 이후 조선총독이 된 사이토 마코토. 총 10년간 재임하며 겉으로는 문화정치로 포장한 유화책을 쓰고, 실제로는 교묘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내각 총리를 지내기도 했지만 1936년 급진파 청년장교들에 의해 피격돼 사망했다.

조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1858~1936)는 일본 해군의 실력자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격인 해군병학료(兵學寮)를 나와 흔치 않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죠. 해군대신의 딸과 결혼해 든든한 배경도 생겼습니다. 승승장구한 끝에 1906년부터 8년 동안 해군대신을 지냈고, 러일전쟁 승전 공로로 남작 작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14년 독일 지멘스사와 거래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야인 생활을 하며 절치부심하던 그에게 1919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1운동에 대한 과잉 유혈진압으로 조선의 민심이 들끓자 일본정부가 하세가와 총독을 해임하고 사이토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몇 차례 고사했더니 수상까지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낙점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육군 출신인 데라우치, 하세가와 전 총독이 무리하게 총칼을 휘두른 바람에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반작용으로 ‘육군이 아닌, 무관 같지 않은 무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이토가 적임으로 떠오른 겁니다.

사이토는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임 총독들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우선 폭정의 상징인 금테 두른 관복을 없애고, 자신도 실천했습니다. 현역 해군대장으로 복귀했지만 강우규 의사의 폭탄세례를 받은 부임길부터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죠. 동아일보를 비롯한 3개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하고,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꿨습니다. 조선에도 일본과 같은 법령과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해 교육차별을 완화하는 신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전국 13개 도 가운데 5곳은 조선인을 도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일독립운동의 불씨를 잠재우려는 기만적 술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가 첫 번째 무기정간을 당한 1920년 9월 25일 조선총독부가 내린 사이토 총독 명의의 발행정지서. 안녕질서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이토 총독부는 민족신문에 대해 무수한 탄압을 가해 민중여론을 압박했다.


겉과 속이 다른 사이토의 속임수를 하나하나 폭로하던 동아일보는 창간 2주년 기념호인 1922년 4월 1일자에 사이토 비판의 종합판을 실었습니다. 3면의 대부분을 할애한 장문의 논설 ‘공개장-재등실 군(君)에게 여(與)함’이 그것입니다. 기사는 자질구레한 것 빼고도 사이토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로 8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실패한 내지연장주의 신봉 △무단정치와 똑같은 허울 좋은 문화정치 △언론 출판 집회에 대한 압박 △해롭고 쓸모없는 중추원 존치 △냉담, 무성의로 일관한 조선인 교육정책 △일본인 본위 산업정책 △경찰의 확장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와 조선인 관리 임용이 그것입니다. 특히 무단정치의 근본은 그대로 두고 겉만 고친 문화정치에 대해서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세상 사람들을 오래도록 기만하지 못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1924년 2월 동아일보에 실린 독자 만평. 조선 총독으로 남느냐, 사직이냐, 장관으로 일본에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고민하는 사이토를 묘사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앞서 1922년 창간 2주년 기념호에서 “당장 사직하고 일본으로 가라”고 일갈했다.


기사는 이어 사이토에게 ‘군이 총독을 맡은 것은 해군 부패사건(지멘스 독직사건)의 치명상으로부터 부활하려던 것이었는데, 외형상 조선의 소란을 진정시킨 공을 세웠으니 오늘이라도 몸을 빼 동쪽(일본)으로 돌아감이 몸을 보존할 현명한 계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점잖게 권했지만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이었죠. 편집국장 이상협이 쓴 이 기사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3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 조롱했다는 ‘…전승의 공 이미 높으니 이제 만족하고 그치길 바라오’라는 시를 다시 보는 듯합니다.

신문을 검열하던 총독부 당국은 깜짝 놀라 이 기사가 조선통치를 부인하는 내용이며, 배일사상 배일운동을 선전 고취하는 내용이라며 압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를 당하면 대개 문제 된 기사를 들어내고 호외를 발행해 늦게라도 배달하곤 했지만, 띄어쓰기나 줄 바꿈도 안 한 원문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 35장에 이르는 기사를 삭제하자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할 수 없이 윤전기에서 한 번에 찍어내는 3~6면을 통째로 내리고 일부 지방에 1, 2, 7, 8면만 담은 슬픈 창간 기념호를 배달해야 했습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원문


公開狀(공개장)

齋藤實(재등실) 君(군)에게 與(여)함

白岳山人(백악산인)



一(일)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朝鮮(조선)의 獨立(독립)을 絕呌(절규)하는 萬歲(만세)의 聲(성)이 八道(팔도)의 山河(산하)를 振蘯(진탕)한 後(후)를 繼(계)하야 總督府(총독부)의 官制(관제)가 文官(문관) 總督制(총독제)를 認(인)하게 되는 同時(동시)에 君(군)은 豫備軍人(예비군인)으로부터 特別(특별)히 現役(현역)에 復活(부활)하야 短劒(단검)과 共(공)히 總督(총독)의 印綬(인수)를 佩(패)하고 二萬(이만) 警吏(경리)의 武裝(무장)에 豫算(예산)의 太半(태반)을 注(주)하면서 오히려 口(구)로는 文化政治(문화정치)를 標榜(표방)하고 禮砲(예포)와 共(공)히 爆彈(폭탄)이 轟鳴(굉명)하는 中(중)에 總督府(총독부)의 新(신) 幹部(간부)를 引率(인솔)하고 京城(경성)에 入(입)한지 이미 一千日(일천일)이라. 着手(착수)한 事業(사업)이면 其(기) 間(간)에 相當(상당)히 結實(결실)도 되얏슬 것이오, 實行(실행)한 施設(시설)이면 其(기) 間(간)에 相當(상당)한 成績(성적)도 잇슬 것이로다.

然則(연즉) 君(군)의 總督(총독) 就任(취임)으로부터 今日(금일)에 至(지)하기까지 行得(행득)한 事(사)는 果然(과연) 何物(하물)인가. 無論(무론) 君(군)이나 君(군)의 部下(부하)로 하야금 此(차)를 語(어)케 하면 便宜(편의) 조흔 數字(수자)를 羅列(나열)하야 巧妙(교묘)한 宣傳(선전)을 行(행)하나 吾人(오인)의 眼目(안목)으로 觀察(관찰)함에는 朝鮮人(조선인)의 幸福(행복)을 爲(위)하야 特書(특서)할 事業(사업)이 無(무)하며, 朝鮮人(조선인)의 利益(이익)을 爲(위)하야 可擧(가거)할 施設(시설)이 無(무)하얏슬 뿐 아니라 又(우) 將來(장래)에 亘(긍)하야 果然(과연) 朝鮮人(조선인)의 幸福(행복)을 爲(위)하야, 朝鮮人(조선인)의 幸福(행복)을 計圖(계도)하기에 幾分(기분)의 誠意(성의)가 有(유)할는지 過去(과거)에 徵(징)하야 此(차)를 推(추)하건대 또한 一大(일대) 疑問(의문)이라.

於是乎(어시호) 吾人(오인)은 朝鮮人(조선인)을 爲(위)하야, 日本(일본)의 將來(장래)를 爲(위)하야, 又(우)는 私的(사적)으로 君(군) 個人(개인)의 將來(장래)를 爲(위)하야 君(군)이 一日(일일)이라도 速(속)히 現(현) 地位(지위)를 離(이)함을 必要(필요)타 하야 君(군)의게 此(차) 書(서)를 與(여)하노라. 請(청)컨대 吾人(오인)으로 하야금 此(차) 下(하)에 其(기) 理由(이유)를 君(군)과 밋 一般(일반)에 開陳(개진)케 하라.


二(이)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日本(일본)의 朝鮮(조선) 統治方針(통치방침)은 何(하)인가. 東京(동경)의 現(현) 政府(정부)와 밋 朝鮮(조선)에서 東京(동경) 政府(정부)를 代表(대표)한 君(군)이 所謂(소위)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로써 朝鮮(조선)에 臨(임)하는 根本(근본) 方針(방침)이라 함은 屢屢(누누)히 聲明(성명)한 바이라.

然則(연즉) 此(차)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의 實現(실현)은 朝鮮(조선)을 爲(위)하야 果然(과연) 幸福(행복)될 것이며, 日本(일본)을 爲(위)하야 果然(과연) 利益(이익)될 것인가. 此(차)에 對(대)하야는 吾人(오인)의 理論(이론)을 俟(사)할 必要(필요)도 無(무)하고 賢明(현명)한 諸君(제군)이 世界(세계)의 歷史(역사)로부터 嚴肅(엄숙)한 敎訓(교훈)을 受(수)함이 已久(이구)하얏슬 것이라.

英國(영국) 對(대) 愛蘭(애란)의 歷史(역사)는 此(차)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가 完全(완전)히 失敗(실패)한 最上(최상)의 確證(확증)이 아닌가. 此(차)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로 因(인)한 愛蘭人(애란인)의 苦痛(고통) 如何(여하)는 此(차)를 尙矣(상의)라 勿論(물론)하고 英國人(영국인)은 果然(과연) 如何(여하)한 程度(정도)까지 辛酸(신산)을 甞盡(상진)하얏스며, 今日(금일)의 結果(결과)는 果然(과연) 如何(여하)한가. 此(차) 一事(일사)에 徵(징)하야 吾人(오인)은 所謂(소위)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가 朝鮮人(조선인)의게 幸福(행복)을 寄(기)하는 方法(방법)이 아닌 同時(동시)에 아울너 日本(일본)에 當(당)하야도 利益(이익)이 아니 될 것은 明瞭(명료)히 知得(지득)할 바이라.

然則(연즉) 君(군)은 何故(하고)로 此(차)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를 把持(파지)하고 此(차)로써 朝鮮 民衆(조선 민중)에 臨(임)코저 하는가. 萬一(만일) 君(군)이 君(군)의 同類(동류)인 官僚(관료) 軍閥(군벌)의 一派(일파)에 迎合(영합)하야 官僚(관료) 軍閥(군벌)의 援護(원호) 下(하)에 地位(지위)를 安保(안보)하고저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가 不可(불가)함을 諗知(심지)하면서 一時(일시)의 方便(방편)으로 此(차)를 崇奉(숭봉)한다 하면 此(차)는 無責任(무책임)의 極(극)한 者(자)이라 到底(도저)히 日本(일본)을 代表(대표)하야 朝鮮(조선) 統治(통치)의 重任(중임)에 當(당)치 못할 것이며, 又(우) 萬若(만약) 君(군)이 眞心(진심)으로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를 最善(최선)으로 信(신)한다 하면 此(차)는 現代(현대)의 政壇(정단)에 立(입)할 資格(자격)이 毫無(호무) 한 즉 朝鮮總督(조선총독)에 就任(취임)한 當初(당초)의 事實(사실)부터 妄發(망발)이로다.

故(고)로 如何(여하)한 理由(이유)에 因(인)함이든지 君(군)의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를 信奉(신봉)함은 朝鮮(조선)을 爲(위)하야 不幸(불행)이오, 日本(일본)을 爲(위)하야도 또한 不利(불리)인 즉 內地延長主義者(내지연장주의자)인 君(군)은 朝鮮總督(조선총독)되기에 明白(명백)히 不適(부적)한 者(자)이라. 此(차)가 吾人(오인)이 君(군)의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一(제일)의 理由(이유)이로다.


三(삼)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君(군)의 朝鮮(조선)을 統治(통치)하는 主義(주의)는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이오, 朝鮮(조선)에 施設(시설)하는 政䇿(정책)은 『文化政治(문화정치)』이라 함은 君(군) 等(등)의 口(구)로부터 飽聞(포문)한 바이라. 然而(연이) 君(군)의 所謂(소위) 文化政治(문화정치)는 其(기) 正體(정체)가 果然(과연) 如何(여하)한 것인가.

君(군)은 此(차)를 說明(설명)하되 『文化的(문화적) 制度(제도)의 革新(혁신)에 依(의)하야 朝鮮人(조선인)을 誘導(유도) 提携(제휴)하야써 其(기) 幸福(행복), 利益(이익)의 增進(증진)을 計(계)하는 것이라』하얏도다. 然則(연즉) 今日(금일)까지 實現(실현)된 朝鮮(조선)의 政治(정치)에 朝鮮人(조선인)의 幸福(행복), 利益(이익)을 增進(증진)하도록 文化的(문화적) 制度(제도)의 革新(혁신)을 행(行)한 것이 果然(과연) 幾何(기하)이나 되는가. □任(□임) 以來(이래) 法令(법령)의 變改(변개)가 二百餘(이백여) 件(건)에 達(달)하얏다 하나 果然(과연) 其(기) 中(중)의 幾分之(기분지) 一(일)이 文化的(문화적) 政治(정치)의 實績(실적)을 擧得(거득)할 價値(가치)가 有(유)한 것이며, 此(차) 法令(법령)의 實施(실시)에 當(당)하야 幾分(기분)이나 文化(문화)에 政治(정치)의 實績(실적)을 擧得(거득)하기에 努力(노력)하는 誠意(성의)를 有(유)하얏는가.

文化的(문화적) 方面(방면)에 對(대)하야 幾分(기분)의 施設(시설)이 有(유)하얏스면 此(차)는 君(군) 等(등)이 文化政治(문화정치)를 標榜(표방)하는 反面(반면)으로 此(차)를 排斥(배척)하는 寺內正毅(사내정의) 伯(백)의 『武斷政治(무단정치)』 時代(시대)에도 此(차) 程度(정도)쯤은 行(행)한 것이오, 又(우) 中間(중간)에 君(군)의 手(수)에 由(유)하야 『武斷政治(무단정치)』가 『文化政治(문화정치)』로 改名(개명)을 아니하얏슬 지라도 時代(시대)의 形勢(형세)는 今日(금일) 君(군) 等(등)이 行(행)한 程度(정도)의 文化的(문화적) 施設(시설)은 此(차)를 實行(실행)치 아니치 못하얏슬 것이라.

아| 君(군)의 所謂(소위) 『文化政治(문화정치)』가 寺內(사내)의 所謂(소위) 『武斷政治(무단정치)』에 比(비)하야 實質的(실질적)으로 相異(상이)한 것이 何點(하점)인가. 改頭換面(개두환면)은 決(결)코 實質(실질)을 變(변)함이 아니오, 羊頭狗肉(양두구육)은 世人(세인)을 長久(장구)히 欺瞞(기만)치 못할 바이라.

大槪(대개) 政治(정치)는 반드시 文化的(문화적) 되지 아니치 못할 것이 大(대) 原則(원칙)이어늘 特別(특별)히 文化(문화)이라는 冠辭(관사)를 附加(부가)함이 當初(당초)부터 奇怪(기괴)한 事(사)이며, 又(우) 文化政治(문화정치)이라는 것이 普通(보통)의 政治方針(정치방침)보다도 文化的(문화적) 方面(방면)에 特色(특색)이 잇는 것이면 君(군)의 政治(정치)는 普通(보통)의 政治方針(정치방침)보다도 文化的(문화적) 色彩(색채)는 稀薄(희박)하얏도다.

君(군)의 重任(중임)에 對(대)하야 가장 深切(심절)한 信任(신임)을 寄與(기여)할 帝國議會(제국의회)의 演壇(연단)에서 責任(책임)잇는 議員(의원)의 口(구)로 『朝鮮(조선)의 政治(정치)는 罪惡(죄악)의 政治(정치)가 아니면 先聲(선성)뿐의 政治(정치)이라』는 斷案(단안)을 下(하)하얏도다. 吾人(오인)이 更(갱)히 何言(하언)을 費(비)하리오. 다만 空空然(공공연) 無意味(무의미)한 『文化政治(문화정치)』라는 語句(어구)만 金科玉條(금과옥조)로 標榜(표방)하고 實質(실질)은 『武斷政治(무단정치)』와 相異(상이)가 無(무)하얏슴은 君(군)의게 對(대)하야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二(제이)의 理由(이유)이라 할 뿐이로다.


四(사)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以上(이상)은 君(군)의 主義(주의)와 方針(방침)에 對(대)하야 槪括的(개괄적)으로 此(차)를 論述(논술)함에 不過(불과)하거니와 實際(실제)의 各(각) 方面(방면)에 向(향)하야 政治(정치)의 功過(공과)를 論陳(논진)할 時(시)는 吾人(오인)이 玆(자)에 辭職(사직)을 勸告(권고)하는 理由(이유)가 一層(일층) 正當(정당)함을 認(인)하리로다.

君(군)은 赴任(부임)의 劈頭(벽두)에 言論(언론), 集會(집회), 出版(출판) 等(등)에 對(대)하야 相當(상당) 考慮(고려)를 加(가)하야 民意(민의)의 暢達(창달)을 計圖(계도)할 事(사)를 聲明(성명)하얏스나 其(기) 後(후)의 實行(실행)은 果然(과연) 此(차) 聲明(성명)에 相副(상부)하얏는가.

二千萬(이천만)의 民衆(민중)을 抱擁(포옹)한 朝鮮(조선)에서 朝鮮人(조선인)의 言論機關(언론기관)으로 許(허)한 것은 僅(근) 三種(삼종)의 新聞(신문)이 有(유)하얏슬 뿐인 中(중) 其(기) 中(중) 一種(일종)은 總督府(총독부)에만 阿諂(아첨)하다가 民衆(민중)의게 放棄(방기)한 바 되야 自滅(자멸)의 悲境(비경)에 陷(함)하고, 殘餘(잔여)의 二種(이종)에 對(대)하야 苛酷(가혹)한 拘束(구속)을 加(가)하야 頻頻(빈빈)한 押收(압수) 處分(처분)은 姑捨(고사)하고 長期(장기)의 停刊(정간)까지 命(명)하야 事業(사업)의 經營(경영)을 極端(극단)으로 困難(곤란)케케 하얏스며, 集會(집회)에 對(대)하야는 依然(의연)히 屋外(옥외) 集會(집회)의 禁止(금지)를 勵行(여행)할 뿐 아니라 屋內(옥내)의 集會(집회)도 總督府(총독부)를 謳歌(구가)하는 者(자) 以外(이외)에는 政治問題(정치문제)에 關(관)한 것을 絕對(절대)로 禁止(금지)할 뿐 아니라, 學術的(학술적) 講演會(강연회)의 許可(허가)에도 嚴密(엄밀)한 制限(제한)을 附(부)하고 講演(강연) 中(중)에 片言隻句(편언척구)이라도 臨席(임석)한 下級(하급) 警官(경관)의 耳(이)에 逆(역)함이 有(유)하면 演士(연사)의 拘引(구인), 集會(집회)의 解散(해산) 等(등) 無數(무수)한 壓迫(압박)을 加(가)하얏스며, 出版(출판)에 在(재)하야 原稿(원고) 檢閱制度(검열제도)를 益益(익익) 嚴重(엄중)히 施行(시행)하야 出版(출판)의 不自由(부자유)는 所謂(소위) 武斷政治(무단정치) 時代(시대)보다도 益甚(익심)하게 되얏도다.

君(군)은 此(차) 事實(사실)에 面(면)하야 何點(하점)이 民意(민의)의 暢達(창달)을 計圖(계도)한 것이라 하는가. 日韓併合(일한합병) 以來(이래) 今日(금일)에 至(지)하기까지 朝鮮人(조선인)의 言論(언론), 集會(집회), 出版(출판)에 對(대)한 政䇿(정책)은 壓迫(압박)으로 一貫(일관)하얏스며, 其(기) 間(간)에 何等(하등) 特別(특별)한 改善(개선)이 無(무)할 뿐 아니라 時局(시국)의 關係(관계)이라 할지라도 君(군)의 赴任(부임) 以後(이후)에는 一層(일층) 酷甚(혹심)하얏슴은 隱蔽(은폐)치 못할 事實(사실)이라.

現代(현대)에 在(재)하야 民論(민론)을 壓迫(압박)하는 政治(정치)를 何(하)로써 善政(선정)이라 할가. 吾人(오인)은 此(차) 三大(삼대) 自由(자유)의 無知(무지)한 壓迫(압박)으로써 君(군)의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三(제삼)의 理由(이유)이라 하노라.


五(오)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又(우) 君(군)은 民意(민의)의 暢達(창달)을 計(계)하기 爲(위)하야 總督(총독)의 最高(최고) 諮問機關(자문기관)으로 中樞院(중추원)의 改革(개혁)을 聲明(성명)한 後(후) 週年(주년)을 過(과)하야 其(기) 官制(관제)의 一部(일부)를 變改(변개)하얏스나 其(기) 變改(변개)는 內容(내용)의 實質(실질)에 何等(하등)의 改善(개선)을 加(가)한 事(사)가 無(무)하며, 其(기) 任用(임용)한 人物(인물)에 至(지)하야도 從來(종래)와 何等(하등)의 改良(개량)을 認(인)할 바가 無(무)하며, 더욱이 其(기) 運用(운용)에 至(지)하야도 從來(종래)와 全然(전연) 同一(동일)하야 中樞院(중추원)은 依然(의연)히 官吏(관리) 退物(퇴물)이나 現(현) 當局(당국) 謳歌者(구가자)를 爲(위)하야 若干(약간) 恩給(은급)을 與(여)하는 一種(일종) 政䇿的(정책적) 機關(기관)됨에 止(지)하얏슬 뿐 아니라 敎育(교육)의 根本方針(근본방침)을 定(정)할 時(시)에도 一言(일언)의 諮問(자문)이 無(무)하얏고, 產業(산업)의 大(대) 方針(방침)을 樹(수)함에도 一言(일언)의 諮問(자문)이 無(무)하얏고, 地租(지조)를 一時(일시)에 三割式(삼할식) 增加(증가)하면서도 一點(일점)의 意見(의견)을 徵(징)치 아니하얏다.

無論(무론) 現在(현재)의 中樞院(중추원)을 組織(조직)한 任命式(임명식)의 官員(관원)의게 此(차)를 諮問(자문)한다 하야도 彼等(피등)이 民意(민의)를 代表(대표)할 何等(하등)의 資格(자격)이 無(무)한 것은 明白(명백)한 事實(사실)이나, 君(군)의 中樞院(중추원)을 改善(개선)한다 함은 一種(일종)의 廣告(광고)에 不過(불과)하고 實際(실제) 政治(정치)에 民意(민의)를 斟酌(짐작)할 誠意(성의)가 無(무)한 것은 變改(변개)된 官制(관제)로 보든지 其(기) 後(후)의 運用(운용)으로 보든지 旣(기)히 的確(적확)하게 되야 結局(결국) 朝鮮(조선)에는 臺灣(대만)에 有(유)한 評議會(평의회)도 有(유)치 못하고 此(차) 有害無用(유해무용)의 一(일) 虛器(허기)를 擁(옹)하야 人民(인민)의 意思(의사)를 直接(직접)으로 政治(정치) 當局者(당국자)의게 傳達(전달)할 何等(하등)의 機關(기관)도 無(무)하며, 機會(기회)도 無(무)하도다.

朝鮮人(조선인)의 意思(의사)를 尊重(존중)치 안코 何物(하물)로써 朝鮮人(조선인)의 幸福(행복)과 利益(이익)을 增進(증진)한다 云(운)하는가. 朝鮮人(조선인)의 意思(의사)를 無視(무시)하고 朝鮮人(조선인)을 統治(통치)코자 하는 것은 朝鮮人(조선인)의 到底(도저)히 承服(승복)치 못할 바이라. 此(차)가 君(군)의게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四(제사)의 理由(이유)이로라.


六(육)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君(군)은 敎育(교육)의 刷新(쇄신)을 聲明(성명)하고 朝鮮(조선)의 敎育制度(교육제도)를 新定(신정)하얏도다. 敎育制度(교육제도)의 良否(양부)는 朝鮮(조선) 民族(민족)의 興亡(흥망)이 是係(시계)한 바이라 吾人(오인)의게 當(당)하야는 實(실)로 至重且大(지중차대)한 問題(문제)임으로 君(군)이 敎育制度(교육제도)의 審議(심의)를 企圖(기도)할 當初(당초)에 君(군)의 統治(통치)에 對(대)하야 不平(불평)을 抱(포)한 朝鮮(조선) 民衆(민중)도 此(차) 事(사)에 對(대)하야는 不得己(부득이) 深大(심대)한 期待(기대)와 懇切(간절)한 希望(희망)을 寄(기)하야 時勢(시세)에 適應(적응)하고 民衆(민중)에 幸福(행복)될 制度(제도)의 樹立(수립)을 渴仰(갈앙)하얏스나 普通學校(보통학교) 敎授(교수) 用語(용어)이라는 根本的(근본적) 大(대) 問題(문제)에 及(급)하야 民衆(민중)은 全然(전연) 失望(실망)하고 衷心(충심)으로 鬱忿(울분)하얏도다.

家庭(가정)에서 常用(상용)치 야니하는 未知(미지)의 言語(언어)로 初等敎育(초등교육)을 施(시)하야 兒童(아동)의 䐉力(뇌력) 發展(발전)을 妨害(방해)하고 智識(지식) 向上(향상)을 壓迫(압박)하야 永久(영구)한 大(대) 害毒(해독)을 流(유)함을 朝鮮(조선) 民衆(민중)은 大聲(대성) 反對(반대)하얏스나 君(군)은 少毫(소호)도 此(차)를 斟酌(짐작)함이 無(무)하얏도다.

無論(무론) 君(군)이 樹立(수립)한 朝鮮(조선)의 新(신) 敎育制度(교육제도)는 外形(외형)의 規模(규모)를 日本(일본)의 現制(현제)에 取(취)하얏슴에 不過(불과)하고 其(기) 內容(내용)에 入(입)하야는 普通學校(보통학교) 敎授(교수) 用語(용어) 以外(이외)에도 幾多(기다)의 首肯(수긍)키 難(난)한 點(점)이 有(유)하나 從來(종래)의 舊制(구제)에 比(비)하면 確實(확실)히 改善(개선)이라. 此(차) 點(점)에 在(재)하야 吾人(오인)은 君(군)의 功績(공적)을 認(인)키에 吝嗇(인색)하는 바가 아니로되 上陳(상진)한 初等敎育(초등교육) 用語(용어) 問題(문제)는 實(실)로 根本的(근본적) 大(대) 缺陷(결함)으로 到底(도저)히 此(차)에 反對(반대)하야 其(기) 責任(책임)을 問(문)하고 一日(일일)이라도 速(속)히 匡正(광정)의 途(도)를 講究(강구)치 아니치 못할 것이며, 又(우) 敎育行政(교육행정)에 至(지)하야는 吾人(오인)이 實(실)로 滿腔(만강)의 不平(불평)을 禁(금)치 못하는 바이니 向學熱(향학열)이 逐日(축일) 昻騰(앙등)하야 校門(교문)에 殺倒(쇄도)하야 敎育(교육)을 求(구)하는 兒童(아동)이 大海(대해)의 怒濤(노도)와 如(여)한 此時(차시)에 오히려 寺內(사내) 時代(시대)의 所謂(소위) 三面(삼면) 一普校(일보교) 主義(주의)를 膠守(교수)하야 要求(요구)에 應(응)할 何等(하등)의 積極的(적극적) 方針(방침)을 立(입)치 아니함은 君(군)이 朝鮮人(조선인)의 敎育(교육)을 爲(위)하야 誠意(성의)가 無(무)함을 表明(표명)함이 안인가. 試思(시사)하라. 一百七十萬(일백칠십만)의 學齡兒童(학령아동)이 有(유)한 朝鮮(조선)에서 八百(팔백)의 普通學校(보통학교)로써 如何(여하)히 敎育(교육)할 것인가.

其(기) 外(외)에 私立(사립) 中等學校(중등학교) 設立認可(설립인가)에 現狀(현상)으로 殆(태)히 不可能(불가능)이라 할 苛酷(가혹)한 條件(조건)을 課(과)하며, 官立(관립) 中等學校(중등학교)의 設立(설립) 數(수) 不足(부족) 等(등) 君(군)의 朝鮮人(조선인) 敎育(교육)에 對(대)한 態度(태도)는 徹頭徹尾(철두철미) 冷淡(냉담) 無誠意(무성의)를 證明(증명)하는 實例(실례)는 殆(태)히 枚擧(매거)에 不遑(불황)이라.

此(차) 等(등)의 弊害(폐해)는 一日(일일)이라도 速(속)히 矯正(교정)치 아니치 못할 것임으로 朝鮮人(조선인) 敎育(교육)에 對(대)한 無誠意(무성의)는 君(군)의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五(제오)의 理由(이유)이라 하노라.


七(칠)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敎育方針(교육방침)과 並(병)하야 重要(중요)한 것은 產業政䇿(산업정책)이니 朝鮮人(조선인)의 死活(사활)이 直接(직접) 此(차)에 支配(지배)되는 故(고)이라. 故(고)로 敎育制度(교육제도)의 改定(개정)에 失望(실망)하고 激忿(격분)한 民衆(민중)도 更(갱)히 深甚(심심)한 注意(주의)로써 朝鮮產業調査會(조선산업조사회)의 成果(성과)를 待(대)하얏스나 此(차) 亦(역) 全然(전연) 失望(실망)에 歸(귀)하야 『朝鮮人(조선인) 本位(본위)의 產業方針(산업방침)을 樹立(수립)하라』는 絕叫(절규)도 一顧(일고)의 幸(행)을 得(득)치 못하고 總督府(총독부) 當局者(당국자)의 原案(원안)대로 成立(성립)을 見(견)하야 모든 點(점)에서 優勢(우세)인 日本人(일본인)과 모든 點(점)에서 貧弱(빈약)한 朝鮮人(조선인)의 竸爭(경쟁)을 全然(전연) 自由(자유)에 任(임)하고 朝鮮人(조선인)을 爲(위)하야 何等(하등)에 特別(특별)한 保護機關(보호기관)이나 指導施設(지도시설)을 행(行)함이 無(무)하야 產業戰(산업전)에 在(재)한 勝敗(승패)의 勢(세)는 益益(익익) 明暸(명료)하게 되얏나니 如斯(여사)한 產業方針(산업방침) 下(하)에서 將來(장래)에 朝鮮人(조선인)이 엇지 自活(자활)의 道(도)를 得(득)할가. 目今(목금)의 狀况(상황)을 一瞥(일별)하고 明日(명일)의 前程(전정)을 推(추)할 時(시)에 吾人(오인)은 實(실)로 毛骨(모골)이 竦然(송연)함을 禁(금)치 못하노라.

그 뿐 아니라 此(차) 產業方針(산업방침)의 樹立(수립)에 當(당)하야는 所謂(소위) 『本國(본국)을 爲(위)하야 잇슬 殖民地(식민지)』라는 殖民地(식민지) 政䇿(정책)을 가장 露骨的(노골적)으로 實現(실현)하야 朝鮮(조선)에서는 現代產業(현대산업)의 가장 重要(중요)한 工業(공업)의 發展(발전)에 就(취)하야 何等(하등) 具體(구체)의 大(대) 方針(방침)을 確立(확립)치 아니하고 다만 日本(일본) 內地(내지)의 不足(부족)한 食糧(식량)을 朝鮮(조선)에서 求(구)할 目的(목적)으로 考出(고출)된 所謂(소위) 產米(산미) 增加䇿(증가책)이 新(신) 產業方針(산업방침)의 大宗(대종)이 되얏슬 뿐이라. 事(사)가 玆(자)에 及(급)하매 朝鮮人(조선인)된 者(자), 誰(수)가 失望(실망)하고 또한 忿慨(분개)치 아니하며 延(연)하야 君(군)의 誠意(성의)를 疑惑(의혹)지 아니하리오.

더욱이 朝鮮(조선) 民衆(민중)의𤍠烈(열렬)한 要求(요구)를 考慮(고려)에 加(가)치 아니하고 다만 日本人(일본인)을 本位(본위)로 삼아 樹立(수립)한 最大(최대) 方針(방침)의 產米增加(산미증가)에 對(대)한 施設(시설)은 日本人(일본인)의게도 또한 除斥(제척)한 바 되야 此(차)에 關(관)한 豫算案(예산안)은 三次(삼차) 議會(의회)로부터 排却(배각)되얏도다.

然則(연즉) 君(군)의 新定(신정)한 產業方針(산업방침)은 果然(과연) 成功(성공)인가, 失敗(실패)인가. 다만 失敗(실패)뿐 아니라 朝鮮人(조선인)은 自己(자기)의 生存(생존)을 爲(위)하야 朝鮮人(조선인)의 生存(생존)을 威脅(위협)하는 產業方針(산업방침)은 一日(일일)이라도 速(속)히 變革(변혁)되기를 强硬(강경)히 要求(요구)하나니 此(차)가 新(신) 產業方䇿(산업방책)의 樹立者(수립자)인 君(군)의게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六(제육)의 理由(이유)이로라.


八(팔)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敎育(교육)과 產業(산업)에 次(차)하야 警察(경찰)은 如何(여하)한가. 朝鮮人(조선인)이 君(군)의 政治(정치)에 對(대)한 不平(불평)의 焦點(초점)이 實(실)로 朝鮮(조선)의 警察(경찰) 其(기) 物(물)이며, 外國人(외국인)이 君(군)의 政治(정치)에 對(대)한 非難(비난)의 目標(목표)가 實(실)로 朝鮮(조선)의 警察(경찰) 其(기) 物(물)이라.

君(군)의 赴任(부임) 以來(이래) 最大(최대)한 心力(심력)을 此(차)의 擴張(확장)에 傾注(경주)하얏고 現在(현재) 萬般(만반)의 事爲(사위)에 此(차)가 基調(기조)되야 現今(현금)까지 君(군)의 朝鮮統治(조선통치)를 直接(직접)으로 支持(지지)한 것이 唯一(유일)의 此(차) 警察(경찰)이어늘 此(차) 警察(경찰)의 機關(기관)이 怨府(원부)로 化(화)한 以上(이상)에는 忍耐(인내)에 富(부)한 君(군)으로도 失望(실망)을 禁(금)치 못하리로다.

然而(연이) 世間(세간)의 警察(경찰)에 對(대)한 非難(비난)을 所傳(소전)대로 準信(준신)한다 함은 吾人(오인)의 取(취)코저 하는 바가 아니며 且(차) 警察(경찰)에 對(대)한 批難(비난)의 責任(책임)을 全部(전부) 君(군)의게 加擔(가담)케 하는 것도 苛酷(가혹)의 感(감)이 不無(불무)이라 本來(본래) 警察權(경찰권)의 發動(발동)은 直接(직접) 人民(인민)의 權利(권리)에 關係(관계)되는 바인 故(고)로 其(기) 性質上(성질상) 반드시 民衆(민중)의 好感(호감)만 占得(점득)할 바가 아니며 其(기) 間(간)의 朝鮮(조선) 時局(시국)이 警察(경찰)의 畸形的(기형적) 發達(발달)을 招致(초치)한 關係(관계)도 잇슴으로 於間(어간)에 若干(약간)의 弊害(폐해)가 잇슴은 免不得(면부득)의 事(사)이라 할 것이로다.

雖然(수연)이나 朝鮮(조선)의 警察(경찰)은 必要(필요) 以上(이상)으로 擴張(확장)하얏스며 朝鮮(조선)의 警察(경찰)은 制度(제도) 以上(이상)으로 劣惡(열악)하도다. 警察(경찰)의 擴張(확장)에 莫大(막대)한 經費(경비)를 投(투)하야 助長行政(조장행정)은 此(차)로 因(인)하야 沮害(저해)됨이 不少(불소)하고, 警察(경찰)의 萬能(만능)은 人權(인권)을 蹂躙(유린)하는 不祥(불상)의 事(사)가 各地(각지)에 踵起(종기)함은 掩蔽(엄폐)치 못할 事實(사실)이라. 拷問(고문)의 惡弊(악폐)가 尙今(상금) 除去(제거)되지 아니함은 君(군)이 議會(의회)에서 認定(인정)한 바이며 下級(하급) 警吏(경리)의 實質(실질) 不良(불량)한 者(자)가 多(다)함은 君(군)의 部下(부하)인 警務當局(경무당국)도 承認(승인)한 바가 아닌가.

現在(현재) 警察制度(경찰제도)의 根本的(근본적) 改善(개선)은 刻下(각하)의 最大(최대) 急務(급무)이오, 朝鮮人(조선인)의 가장𤍠望(열망)하는 바이나 君(군)이 此(차)에 對(대)하야 何等(하등) 改新(개신)을 加(가)할 意嚮(의향)이 無(무)함은 君(군)의 平素(평소) 言動(언동)에 徵(징)하야 明白(명백)하도다. 此(차)가 君(군)의게 向(향)하야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七(제칠)의 理由(이유)이로라.


九(구)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地方自治制度(지방자치제도)의 實施(실시)는 군(君)의 赴任(부임) 當時(당시) 聲明(성명)한 主要(주요) 政綱(정강)의 一(일)이라 吾人(오인)은 君(군)의 聲明(성명)을 正直(정직)히 解釋(해석)하야 地方自治(지방자치)의 制度(제도)는 無疑(무의)히 實現(실현)되리라 思惟(사유)하얏스나 事實(사실)은 吾人(오인)의 期待(기대)를 悲慘(비참)히 破壞(파괴)하얏도다.

君(군)의 手(수)에 由(유)하야 建設(건설)된 所謂(소위) 新(신) 地方制度(지방제도)는 地方自治(지방자치)의 制度(제도)가 아니오 實(실)로 奇怪(기괴)한 一種(일종) 遊戱的(유희적) 演習機關(연습기관)으로, 各(각) 地方(지방)에 多數(다수)한 中樞院(중추원)을 設立(설립)함이나 無異(무이)함은 君(군)이 熟(숙)히 認定(인정)하얏슬 바이라.

吾人(오인)은 君(군)의 建設(건설)한 地方(지방) 諮問機關(자문기관) 制度(제도)의 有名無實(유명무실)임을 責(책)하기 前(전)에 聲明(성명)과 事實(사실)이 相副(상부)치 못한 政治家(정치가)의 背信行爲(배신행위)를 詰問(힐문)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하노라.

又(우) 朝鮮人(조선인)은 此(차) 地方制度(지방제도)의 實施(실시)로 何等(하등)의 利益(이익)을 受(수)하얏는가. 幾名(기명)의 財產家(재산가) 階級者(계급자)가 地方豫算(지방예산)의 朗讀(낭독)을 聞(문)하는 光榮(광영)을 어들 뿐이오, 尙(상) 此(차) 會議(회의)는 秘密(비밀)을 固守(고수)하야 一般(일반) 民衆(민중)은 何等(하등) 此(차)에 聞知(문지)할 機會(기회)도 無(무)하야 地方制度(지방제도)로서 無意味(무의미)할 뿐 아니라 所謂(소위) 自治制度(자치제도)의 演習機關(연습기관)으로도 또한 何等(하등)의 實效(실효)를 奏(주)치 못할 無用(무용)의 長物(장물)로 終了(종료)하얏도다.

君(군)은 此(차)로써 『文化政治(문화정치)』의 最大(최대) 產物(산물)이라 認(인)하는지 未知(미지)이나 『文化政治(문화정치)』가 如斯(여사)한 怪物(괴물)을 產出(산출)하는 것이라 하면 吾人(오인)은 一層(일층) 此(차) 『文化政治(문화정치)』이라는 것을 呪咀(주저)치 아니치 못할 것이며, 其他(기타) 朝鮮人(조선인)의 官吏任用(관리임용) 待遇(대우) 等(등)에 關(관)하야 改善(개선)을 加(가)하얏다 하나 朝鮮人(조선인)의 官吏任用(관리임용)은 何等(하등) 顯著(현저)한 改善(개선)을 加(가)하얏다 認定(인정)할 事實(사실)이 無(무)한 것은 君(군)의 部下(부하)를 列錄(열록)한 總督府(총독부)의 職員錄(직원록)이 가장 的確(적확)히 證明(증명)하는 바이며, 待遇(대우)를 改善(개선)하얏다 云(운)하나 日本人(일본인) 官吏(관리)에 比(비)하야 事實上(사실상) 多大(다대)한 徑程(경정)이 有(유)함은 此(차) 亦(역) 明瞭(명료)한 事(사)이라.

故(고)로 此(차) 點(점)에 關(관)한 聲明(성명)도 다만 聲明(성명)에 止(지)하얏다 云(운)할 外(외)에 他(타) 道(도)가 無(무)하도다. 地方制度(지방제도)와 밋 朝鮮人(조선인)의 任用(임용) 待遇(대우)에 對(대)한 背信(배신)은 吾人(오인)이 君(군)의 辭職(사직)을 勸(권)하는 第八(제팔)의 理由(이유)이로다.


十(십)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更(갱)히 一般(일반)을 通(통)하야 君(군)의 態度(태도)를 評(평)하면 朝鮮(조선)과 밋 朝鮮人(조선인)에 對(대)하야 誠意(성의)를 認(인)키 難(난)하다 斷(단)할지라. 以上(이상)에 列擧(열거)한 數種(수종)의 實例(실례)에 就(취)하야도 其(기) 無誠意(무성의)를 認定(인정)키 充分(충분)하려니와 其(기) 外(외)의 點(점)에도 吾人(오인)은 君(군)의 誠意(성의)를 認(인)키 難(난)하도다.

其(기) 顯著(현저)한 又(우) 一(일) 實例(실례)를 擧(거)하면 朝鮮人(조선인)에 비록 不平(불평)과 反對(반대)가 有(유)할지라도 그 制度(제도)와 施設(시설)이 朝鮮(조선)에 必要(필요)한 境遇(경우)에 日本(일본)의 大(대) 方針(방침)에만 關係(관계)가 無(무)하면 此(차)를 改廢(개폐)하야써 그 誤解(오해)에서 出(출)하는 不平者(불평자)와 反對者(반대자)의 歡心(환심)을 買(매)하기에 汲汲(급급)한 政䇿(정책)을 取(취)하얏나니 墓地規則(묘지규칙)의 改正(개정), 鄕校(향교) 財產(재산)의 還附(환부) 等(등) 輕率(경솔)한 行動(행동)이 是(시)이라.

山野(산야)에 猛獸(맹수)가 橫行(횡행)하야 人畜(인축)의 損失(손실)이 不少(불소)하되 人民(인민)의 銃獵(총렵)은 此(차)를 許(허)치 아니하고 地方費(지방비)의 補助(보조)로도 充足(충족)할 文廟(문묘)의 享祀費(향사비)를 爲(위)하야 普通學校(보통학교)로부터 鄕校(향교) 財產(재산)을 奪還(탈환)하얏나니 此(차)로써 朝鮮人(조선인)에게 對(대)하야 眞正(진정)한 誠意(성의)가 有(유)하다 할가.

吾人(오인)은 君(군)의게 面接(면접) 의機會(기회)를 有(유)한 朝鮮人(조선인)의게 聞知(문지)하야 君(군)의 性格(성격)이 温厚(온후)하며, 君(군)의 言動(언동)이 篤實(독실)하며, 朝鮮人(조선인)의 現在(현재) 地位(지위)에 率直(솔직)히 同情(동정)하며, 朝鮮人(조선인)의 文化(문화) 向上(향상)에 衷心(충심)의 誠意(성의)가 有(유)함을 聞(문)하고 個人(개인)인 君(군)의 品格(품격)에 就(취)하야 異議(이의)를 挾(협)치 안코저 此(차)를 信(신)코저 하노라.

然(연)이나 君(군)의 同情(동정)은 法令(법령)으로 發露(발로)됨이 無(무)하고, 君(군)의 誠意(성의)는 事實(사실)로써 化出(화출)됨이 少(소)함에 至(지)하야는 엇지 失望(실망)을 禁(금)코저 한들 此(차)를 得(득)할 바이리오.

無論(무론) 君(군)의 今日(금일)까지의 失政(실정)은 君(군)의 本意(본의)가 아니라 環境(환경)의 事情(사정)에 牽引(견인)된 바도 有(유)할 것이며, 君(군)의 部下(부하)가 行(행)한 事(사)로 君(군)이 關知(관지)치 못한 事(사)도 有(유)할 것임으로 其(기) 全部(전부)를 擧(거)하야 君(군)의게 加責(가책)함은 苛酷(가혹)의 事(사)일는지 未知(미지)이나, 中間(중간)의 事情(사정)은 何如間(하여간) 其(기) 結果(결과)에 對(대)한 全(전) 責任(책임)은 君(군)의 肩上(견상)에 擔荷(담하)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君(군)의 誠意(성의)는 비록 滿腔(만강)이라 하야도 政治上(정치상)에 其(기) 誠意(성의)를 事實化(사실화)치 못할 時(시)는 此(차)는 勇氣(용기) 업는 誠意(성의)로, 結局(결국) 無誠意(무성의)이나 一般(일반)이니 朝鮮人(조선인)에게 對(대)하야 誠意(성의)를 寄與(기여)키 不能(부능)한 君(군)에 對(대)하야 吾人(오인)이 辭職(사직)을 勸(권)함은 不得已(부득이)하며 또한 當然(당연)치 아니한가.


十一(십일)

朝鮮總督(조선총독) 男爵(남작) 齋藤實(재등실) 君(군).

獨立運動(독립운동)에 對(대)한 鎭壓(진압) 手段(수단)의 不當(부당), 政治犯人(정치범인)에 對(대)한 刑事政䇿(형사정책)의 苛酷(가혹) 等(등)은 君(군)의 自決(자결)을 求(구)함에 가장 重大(중대)한 理由(이유)이나, 此(차)는 本書(본서)가 公開狀(공개장)인 關係上(관계상) 忌諱(기휘)에 抵觸(저촉)되는 바이라 此(차)에는 省略(생략)하며 其(기) 外(외)에도 幾多(기다)의 理由(이유)가 山積(산적)하얏스나 支離(지리)를 忌(기)하야 長提(장제)치 아니하거니와 君(군)을 爲(위)하야 謀(모)할지라도 今日(금일)은 君(군)의 辭職(사직)을 爲(위)하야 絕好(절호)의 機會(기회)이라. 君(군)의 政治上(정치상) 實績(실적)은 何如間(하여간) 今日(금일)의 朝鮮(조선)은 君(군)의 擁有(옹유)한 强力(강력)으로 壓迫(압박)하야 外面(외면)으로는 重大(중대)한 騷亂(소란)이 無(무)함으로 日本政府(일본정부)로부터 觀(관)할 時(시)는 朝鮮(조선)의 騷亂(소란)을 鎭定(진정)한 功勞者(공로자)이라.

功(공)이 成(성)하얏스니 退(퇴)의 好機(호기)이라. 君(군)이 此(차) 以上(이상) 久留(구류)할 時(시)는 幾多(기다)의 大過(대과)가 過去(과거)의 小功(소공)을 破滅(파멸)할는지도 難保(난보)이며, 又(우) 君(군)이 朝鮮總督(조선총독)의 重任(중임)에 當(당)함은 海軍(해군) 腐敗事件(부패사건)의 致命傷(치명상)으로부터 復活(부활)코저 함이 重大(중대) 理由(이유)이얏슬 것은 人情(인정)으로 當然(당연)한 바 今日(금일)에는 何如間(하여간) 其(기) 目的(목적)을 達(달)하얏슬 뿐 아니라 日本(일본) 政界(정계)의 變遷(변천)은 朝鮮總督(조선총독)의 椅子(의자)로부터 內閣(내각) 總理大臣(총리대신)에 轉(전)하는 福家(복가)될 事(사)를 更(갱)히 歡迎(환영)할 兆朕(조짐)도 無(무)한 즉 今日(금일)에 身(신)을 退(퇴)하야 東(동)으로 歸(귀)함이 大局(대국)으로 보아 朝鮮(조선)을 爲(위)하야, 日本(일본)을 爲(위)하야 幸(행)일 뿐 아니라, 私的(사적)으로 보아 또한 明哲保身(명철보신)의 䇿(책)이라.

故(고)로 吾人(오인)은 如何(여하)한 方面(방면)으로 觀察(관찰)하든지 君(군)의 辭職(사직)을 勸(권)하야 其(기) 自決(자결)을 促(촉)함이 當然(당연)하다 하노니 君(군)이여, 此(차)를 諒(량)하라.


현대문

공개장

사이토 군에게

백악산인



1.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조선의 독립을 절규하는 만세 소리가 팔도 산하를 뒤흔든 뒤 총독부 관제가 문관총독 제도를 인정하면서 군은 예비군에서 특별히 현역으로 부활해 단검과 함께 총독의 인수를 차고 2만 경찰병력의 무장에 예산의 태반을 쏟아 부으며 오히려 입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예포와 폭탄이 울리는 가운데 총독부의 새 간부들을 인솔하고 경성에 들어온 지 이미 1000일이 됐다. 착수한 사업이면 그동안 상당한 결실도 있을 것이요, 실행한 시설이면 그간 상당한 실적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이 총독에 취임한 때부터 오늘까지 실행해 얻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군이나 군의 부하에게 이를 말하게 하면 형편이 좋은 숫자를 나열해 교묘하게 선전하지만 우리의 안목으로 관찰하면 조선인의 행복을 위해 특별히 쓸 만한 사업이 없으며,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거론할 만한 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장래에 과연 조선인의 행복을 위해, 조선인의 행복을 기도하기에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을지 과거에 비춰 이를 예측하기에 또한 일대 의문이다.

이제 우리는 조선인을 위해, 일본의 장래를 위해, 또 사적으로 군 개인의 장래를 위해 군이 하루라도 빨리 현 지위를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 군에게 이 글을 보낸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이 아래에 그 이유를 군과 일반에 개진하게 하라.


2.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일본의 조선 통치방침은 무엇인가. 도쿄의 현 정부 및 조선에서 도쿄 정부를 대표한 군이 조선에 임하는 근본 방침은 이른바 ‘내지연장주의’라고 한 것은 누누이 밝힌 바 있다.

그런 즉 이 내지연장주의의 실현은 조선을 위해 과연 행복이 될 것이며, 일본을 위해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론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현명한 여러분이 세계 역사로부터 엄숙한 교훈을 배운 것이 이미 오래일 것이다.

영국 대 아일랜드의 역사는 이 내지연장주의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확증이 아닌가. 이 내지연장주의로 인한 아일랜드인의 고통이 어땠는가는 논할 것도 없고 영국인은 과연 어느 정도 쓰라림을 맛보았으며, 오늘날의 결과는 과연 어떤가. 이 하나의 일을 들어 우리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가 조선인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 아닌 동시에, 아울러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은 명료하게 알 바이다.

그런데도 군은 무슨 까닭으로 이 내지연장주의를 움켜쥐고 이것으로 조선 민중에 임하고자 하는가. 만일 군이 군의 같은 족속인 관료 군벌의 일파에 영합해 이들의 보호 아래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내지연장주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일시방편으로 이를 떠받든다고 하면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자라 도저히 일본을 대표해 조선통치의 중임을 맡을 수 없을 것이며, 또 만약 군이 진심으로 내지연장주의가 최선이라 믿는다면 이는 현대 정치의 장에 설 자격이 털끝만치도 없는 것이므로 조선총독에 취임한 당초 사실부터 망발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군이 내지연장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 불행이요, 일본 편에서도 또한 불리한 일이니 내지연장주의자인 군은 조선총독이 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자이다. 이것이 우리가 군의 사직을 권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3.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군이 조선을 통치하는 주의는 내지연장주의요, 조선에서 펴는 정책은 ‘문화정치’라 함은 군 등의 입을 통해 싫도록 들었다. 그러나 군의 이른바 문화정치란 그 정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군은 이를 설명하기를 ‘문화적 제도의 혁신에 의해 조선인을 이끌고 도와 그 행복과 이익의 증진을 꾀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실현된 조선의 정치에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도록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행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군이 부임한 이래 법령 개정이 200여 건에 달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중 몇 분의 일이 문화적 정치의 실적을 거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법령을 실시하면서 얼마나 문화에 정치의 실적을 거두기에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는가.

문화적 방면에 대해 얼마간의 시설이 있었다 해도 이는 군 등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것과 반대로 이를 배척하는 데라우치 백작의 ‘무단정치’ 시대에도 이 정도쯤은 행한 것이다. 또 중간에 군의 손에 의해 무단정치가 문화정치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시대의 형세 상 오늘날 군 등이 행한 정도의 문화적 시설은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군의 이른바 문화정치가 데라우치의 무단정치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어떤 점인가. 근본은 그대로 두고 겉만 고치는 것은 결코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걸로 세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대개 정치란 반드시 문화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 원칙인데 특별히 여기에 ‘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기괴한 일이며, 또 문화정치라는 것이 보통의 정치방침보다 문화적 방면에 특색이 있는 것이라 해도 군의 정치는 보통의 정치방침보다 문화적 색채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군의 중임에 대해 가장 깊은 신임을 보내줄 제국의회의 연단에서 책임 있는 의원이 “조선의 정치는 죄악의 정치가 아니면 말만 앞서는 정치다”라는 단안을 내렸다. 우리가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다만 의미 없는 문화정치라는 말만 금과옥조로 공공연히 표방하고 실질은 무단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군에게 사직을 권하는 두 번째 이유라 할 뿐이다.


4.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이상 군의 주의와 방침을 개괄적으로 논술한 데 그쳤지만 실제 각 방면에 대해 정치의 공과 과를 논하여 진술하면 우리가 이에 사직을 권하는 이유가 한층 더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부임 벽두에 언론, 집회, 출판 등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해 민의의 창달을 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실행은 과연 이에 서로 합당했는가.

이천만 민중을 품에 안은 조선에서 조선인의 언론기관으로 허용한 것은 겨우 3종의 신문이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총독부에만 아첨하다 민중으로부터 버림받아 자멸의 슬픈 지경에 빠졌고, 나머지 둘에 대해 가혹한 구속을 가해 잦은 압수처분은 고사하고 오랜 정간까지 명령해 사업 경영을 극단적으로 곤란하게 했다. 집회에 대해서는 전과 다름없이 옥외집회 금지를 힘써 행할 뿐 아니라 옥내집회도 총독부를 칭송하는 자 외에 정치문제에 관한 것은 절대 금지했고, 학술 강연회의 허가 역시 엄밀한 제한을 두고 강연 중 한 마디라도 임석한 하급 경관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연사의 구인, 집회 해산 등 무수한 압박을 가했다. 출판에 있어서도 원고 검열제도를 더더욱 엄중해 시행해 출판의 부자유는 이른바 무단정치 시대 때보다도 더욱 심하게 됐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대하고도 어떤 점이 민의 창달을 꾀한 것이라 할 것인가. 일제의 강제합병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의 언론, 집회, 출판에 대한 정책은 압박으로 일관했으며, 그동안 어떤 특별한 개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시국 관계라 할지라도 군이 부임한 이후 한층 혹독했음은 은폐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에 있어 민중의 여론을 압박하는 정치를 무엇으로써 선정이라 하겠는가. 우리는 이 3대 자유에 대한 무지한 압박이 군의 사직을 권하는 세 번째 이유라 하겠다.


5.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또 군은 민의의 창달을 꾀하기 위해 총독의 최고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뒤 해가 지나 일부 관제를 개정했으나 그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에 어떠한 개선을 가한 일이 없으며, 중추원에 임용한 인물을 보더라도 종래에 비해 하등의 개량을 인정할 만한 바가 없다. 더욱이 그 운용은 전과 완전히 똑같아 중추원은 과거처럼 퇴물 관리 또는 현 당국을 찬양하는 자를 위해 약간의 급여를 주는 일종의 정책적 기관에 그칠 뿐 아니라 교육의 근본방침을 정할 때도, 산업의 대 방침을 수립할 때도 한 마디 자문이 없었고, 토지세를 한꺼번에 3할씩 높이면서도 한 점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물론 현재의 중추원을 구성하고 있는 임명직 관원에게 이를 자문한다 해도 저들이 민의를 대표할 어떠한 자격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군이 중추원을 개선한다는 것은 일종의 광고에 불과하고 실제 정치에 민의를 헤아릴 성의가 없는 것은 개정된 관제로 보든, 그 후의 운용으로 보든 이미 확실하다. 결국 조선에는 대만에 있는 평의회도 없고, 이 해롭고 쓸모없는 헛된 그릇을 호위하느라 인민의 의사를 직접 정치 당국자에게 전달할 하등의 기관도 없으며, 기회도 없다.

조선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엇으로써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 말하는가. 조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선인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인이 도저히 승복하지 못할 바이다. 이것이 군에게 사직을 권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6.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군은 교육을 쇄신하겠다고 밝히고 조선의 교육제도를 새로 정했다. 교육제도의 좋고 나쁨은 조선민족의 흥망이 여기에 매인 것이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로 지극히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군이 교육제도의 심의를 기도할 초기에 군의 통치에 불평을 품은 조선 민중도 이 일에 대해서는 부득이 깊고도 큰 기대와 간절한 희망을 보내 시세에 적응하고 민중에게 행복이 될 제도의 수립을 목마르게 동경했다. 그러나 보통학교 수업 용어라는 근본적 대 문제에 미쳐 민중은 완전히 실망하고 진정 울분을 터뜨렸다.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초등교육을 베풀어 어린이의 정신력 발전을 방해하고 지식 향상을 압박해 영구히 큰 해독을 전하게 함을 조선 민중은 큰 소리로 반대했지만 군은 터럭만큼도 이를 헤아리지 않았다.

물론 군이 수립한 조선의 새 교육제도는 외형의 규모를 일본의 현 제도에서 가져온 데 불과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보통학교 수업 용어 외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숱하게 많지만 종래 옛 제도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군의 공적을 인정하기에 인색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초등교육 용어 문제는 참으로 근본적 대 결함으로, 도저히 이에 반대해 그 책임을 묻고 하루라도 속히 바로잡아 고칠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로 가슴 속에 가득한 불평을 금할 수 없으니 향학열이 날로 높아져 교문에 쇄도해 교육을 받으려는 아이들이 대해의 성난 파도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데라우치 시대의 이른바 ‘3면 1보통학교’ 주의에 얽매여 요구에 응할 어떠한 적극적 방침도 세우지 않음은 군이 조선인의 교육을 위해 성의가 없음을 표명함이 아닌가. 살펴 생각해보라. 170만 학령 아동이 있는 조선에서 800개의 보통학교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외에 사립 중등학교 설립인가에 현재 거의 불가능한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며, 관립 중등학교 설립 숫자 부족 등 군의 조선인 교육에 대한 태도는 철두철미 냉담과 무성의를 증명하는 실례는 거의 열거할 겨를이 없다.

이들의 폐해는 하루라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조선인 교육에 대한 무성의는 군의 사직을 권하는 다섯 번째 이유라 할 것이다.


7.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교육방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이니 조선인의 사활이 직접 여기에 지배되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개정에 실망하고 격분한 민중도 다시 심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선 산업조사회’의 성과를 기대했으나 이 역시 완전히 실망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조선인 본위의 산업방침을 수립하라”는 절규도 한번이라도 고려되지 못하고 총독부 당국자의 원안대로 성립돼 모든 점에서 우세를 보이는 일본인과 모든 점에서 빈약한 조선인의 경쟁을 완전히 자유방임에 맡긴 것이다. 조선인을 위한 어떠한 특별 보호기관이나 지도시설을 행함이 없어 산업전쟁에 있어 승패의 형세는 더더욱 명료하게 됐으니 이 같은 산업방침 아래서 장래 조선인이 어찌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눈앞의 상황을 훑어보고 내일의 앞길을 내다볼 때 우리는 실로 몸의 터럭이 곤두서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 산업방침을 수립할 때 이른바 ‘본국을 위해 있을 식민지’라는 식민지 정책을 가장 노골적으로 실현해 조선에서는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의 발전을 이루는 데 어떠한 구체적인 대 방침도 확립하지 않고 다만 일본 내지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구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위 산미 증가정책이 새 산업방침의 근본이 되었을 뿐이다. 일이 이에 이르니 조선인 된 사람, 그 누가 실망하고 분개하지 않겠으며, 이어 군의 성의에 의혹을 품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선민중의 열렬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일본인을 본위로 수립한 최대 방침의 산미증가에 대한 시설은 일본인에게도 또한 배척당해 3차 의회는 이에 관한 예산안을 거절해 물리쳤다.

그런 즉 군이 새로 정한 산업방침은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실패일 뿐 아니라, 조선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조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방침은 하루라도 속히 변혁되기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바이니 이것이 신 산업방침의 수립자인 군에게 사직을 권하는 여섯 번째 이유이다.


8.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교육과 산업 다음으로 경찰은 어떤가. 군의 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불평의 초점이 실로 조선의 경찰, 그것이며, 군의 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비난의 목표가 실로 조선의 경찰, 그것이다.

군의 부임 이래 가장 큰 심력을 기울여 확장했고 현재 만반의 일을 하는 데 기조가 되어 지금까지 군의 조선통치를 직접 지지한 유일한 것이 이 경찰이거늘 이 경찰기관이 원한이 쏠리는 기관이 된 이상 잘 참는 군이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겠다.

그러나 세간의 경찰에 대한 비난을 전해지는 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며, 또 경찰에 대한 비난의 책임을 전부 군의 부담으로 더하게 하는 것도 가혹한 느낌이 없지 않다. 본래 경찰권의 발동은 인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반드시 민중의 호감만 얻을 수 없으며, 그동안 조선 시국이 경찰의 기형적 발달을 초래한 관계도 있으므로 이 사이에 약간의 폐해가 있음은 애써도 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조선의 경찰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으며, 조선의 경찰은 제도 이상으로 열악하다. 경찰의 확장에 막대한 경비를 들인 탓에 조장행정은 이 때문에 저해되는 일이 적지 않고, 경찰 만능주의 탓에 인권을 유린하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각지에서 잇따라 일어남은 엄폐하지 못할 사실이다. 고문의 악폐가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것은 군이 의회에서 인정한 바이며, 하급 경찰 관리에 실질이 불량한 자가 많다는 것은 군의 부하인 경무당국도 승인한 바가 아닌가.

현재 경찰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이 시기 최대의 급선무요, 조선인이 가장 열망하는 바이지만 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든 새롭게 고칠 의향이 없음은 군의 평소 언동으로 명백하다. 이것이 군을 향해 사직을 권하는 일곱 번째 이유이다.


9.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군이 부임 당시 밝힌 주요 정강의 하나이니 우리는 군의 성명을 정직하게 해석해 지방자치제도는 의심 없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기대를 비참하게 파괴하고 말았다.

군의 손에 의해 건설된 이른바 신 지방제도는 지방자치의 제도가 아니라 실로 기괴한 일종의 유희적인 연습기관으로, 각 지방에 많은 중추원을 설립함이나 다름없음은 군도 익히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군이 건설한 지방 자문기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책망하기 전에 군의 성명과 사실이 서로 상응하지 못한 정치가의 배신행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조선인은 이 지방제도의 실시로 어떠한 이익을 받았는가. 몇 명의 재산가, 계급가가 지방예산의 낭독을 듣는 광영을 얻을 뿐이요, 오히려 이 회의는 비밀을 고수해 일반 민중은 하등 이를 듣고 알 기회도 없어 지방제도로서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이른바 자치제도의 연습기관으로도 또한 어떠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쓸모없는, 불필요한 물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군은 이로써 문화정치의 최대 산물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정치가 이 같은 괴물을 낳는 것이라 하면 우리는 한층 이 문화정치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기타 조선인의 관리임용, 대우 등에 관해 개선을 했다 하지만 조선인의 관리임용은 어떤 현저한 개선을 가했다고 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것은 군의 부하를 죽 늘여 적은 총독부 직원록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것이다. 대우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일본인 관리와 비교해 사실상 큰 차이가 있음은 이 역시 명료한 일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군의 성명도 다만 성명에 그쳤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지방제도 및 조선인의 임용, 대우에 대한 배신은 우리가 군의 사직을 권하는 여덟 번째 이유이다.


10.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다시 일반을 통해 군의 태도를 평가하면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해 성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단정할 만하다. 이상에 열거한 여러 실례에 비춰도 그 무성의를 인정하기 충분하지만, 그 밖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군의 성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저한 또 하나의 실례를 들면 조선인에 비록 불평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 제도와 시설이 조선에 필요한 경우, 일본의 대 방침에만 관계가 없으면 이를 개폐해 그 오해에서 나오는 불평분자와 반대자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정책을 취했으니 묘지규칙의 개정, 향교재산의 환부 등 경솔한 행동이 이것이다.

산야에 맹수가 제멋대로 돌아다녀 사람과 가축의 손실이 적지 않지만 인민이 총으로 사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지방비 보조로도 충분한 문묘의 제사비용을 위해 보통학교로부터 향교 재산을 빼앗았으니 이로써 조선인에 대해 진정한 성의가 있다고 할 것인가.

우리가 군을 면접한 기회를 가졌던 조선인에게 들어 아는 바로는 군의 성격이 온후하며, 군의 언동이 성실하고도 극진하며, 조선인의 현재 지위에 솔직한 동정을 보내며, 조선인의 문화 향상에 충심의 성의가 있다는 것을 듣고 군 개인의 품격에 다른 뜻을 품지 않고 이를 믿고자 한다.

그러나 군의 동정은 법령으로 나타남이 없고, 군의 성의는 사실이 되어 나타남이 적음에 이르러서는 어찌 실망을 금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군의 오늘날까지의 잘못된 정치는 군의 본뜻이 아니라 환경 등 제반 사정에 이끌린 바도 있을 것이며, 군의 부하가 행한 일로 군이 관여해 알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므로 그 전부를 들어 군에게 책임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중간 사정은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이 어깨에 메어 부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군의 성의는 비록 가슴 속에 가득하다 해도 정치상 그 성의를 사실로 나타내지 못할 때, 이는 용기 없는 성의로, 결국 무성의함과 같으니 조선인에 대해 성의를 보내지 못하는 군에 대해 우리가 사직을 권함은 부득이한 일이며,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11.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군.

독립운동에 대한 진압 수단의 부당함, 정치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가혹 등은 군의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가장 중대한 이유이지만 이는 이 글이 공개장인 관계로 검열의 금기에 저촉되는 것이라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나 지루할까봐 길게 쓰지 않거니와 군을 위해 생각하더라도 오늘은 군의 사직을 위해 절호의 기회이다. 군의 정치상 실적이야 어쨌든 오늘날 조선은 군이 강력한 힘으로 압박해 외형상으로는 중대한 소란이 없으므로 일본정부가 볼 때는 조선의 소란을 진정시킨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을 세웠으니 곧 퇴진의 호기 아닌가. 군이 이 이상 오래 자리에 머물면 수많은 큰 허물이 과거의 작은 공을 깨뜨려 이를 보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며, 또 군이 조선총독의 무거운 임무를 맡은 것은 해군 부패사건의 치명상으로부터 부활하고자 함이 중대한 이유였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인데, 오늘엔 어떻게든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본 정계의 변천은 조선총독의 의자로부터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영화를 누릴 가문이 될 일을 다시 환영할 조짐도 없으므로 오늘 몸을 빼내 동쪽(일본)으로 돌아감이 큰 국면으로 보아 조선을 위해, 일본을 위해 다행일 뿐 아니라 사적으로 군 개인을 봐서도 또한 몸을 온전히 보존할 현명한 계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면으로 관찰하든 군의 사직을 권해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군이여, 이를 혜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