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의협 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참석자들은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특수성 외면한 법정구속 판결,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를 철회하면 시험을 무리 없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 신입생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우선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줘야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안정화 이후’라는 시점 언제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안정화’는 엄밀한 의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의협이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언제가 코로나19 안정화’인지도 협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전공의들도 (지난) 9일 자로 복귀했고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를 철회한다면 시험을 무사히 볼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며 파업을 이어간 전공의·전임의 10명이 경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고발이 다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지난 10일 대장 내시경을 위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의 사망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 중 1명이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 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성명을 밝혔다.
다만 이 기자회견을 지켜 본 시민 2명은 “의료과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협 주장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각각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