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서 씨와 군 관계자에게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좌관을 조사했다. 동아일보DB
○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를 불러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복적 통화는 군에 압박” vs “위법 없어”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보좌관 최 씨의 사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씨는 18대 국회 때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6월 25일 당직사병 외에도 분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병이 지휘보고 계통으로 휴가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바꿔 보고하게 한 뒤 사후 행정명령서를 작성했다면 군형법상 거짓 보고를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 뒤늦은 실체 규명 시도 ‘잦은 인사’로 무력화
수사팀이 뒤늦게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많다. 잦은 검사장 인사 발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양인철 형사1부장은 7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올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답답해한다지만 수사가 더뎌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