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 “실명공개돼 위협” 보호요청 권익위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되는지 판단중” 밝혀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로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았을 때 이를 원상복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A 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뜻하는 것”이라며 “A 씨의 경우 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패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 중”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A 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