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불구속 기소]檢, 사기-횡령 등 8개 혐의 기소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윤미향 의원)
검찰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과 정대협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윤 의원은 올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내 계좌로 모금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지만 “개인 계좌 4개로 총 9개 사업에 2억8000만 원을 모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이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해 공소장에 기재한 금액만 총 1억35만 원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 중 5755만 원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대협의 법인 계좌(2098만 원)와 마포쉼터 운영비용(2182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경기 안성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매입과 매각 과정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 중 7억5000만 원으로 해당 쉼터를 2013년 9월 매입했다. 검찰은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에 쉼터를 매수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반면 올 4월 안성 쉼터를 4억2000만 원에 팔았다는 의혹은 쉼터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된 점, 감정평가액(4억10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자금을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딸의 유학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 약 3억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ksy@donga.com·이청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