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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보조금 3억 원 부정수령… 개인계좌 모금액 일부 유용”

입력 | 2020-09-15 03:00:00

[윤미향 불구속 기소]檢, 사기-횡령 등 8개 혐의 기소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서울서부지검)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윤미향 의원)

검찰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을 두 차례 조사한 뒤 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기부금을 모집해 활동하는 법인들의 자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 3억675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은 2013∼2020년 문체부로부터 10개 사업에서 국고와 지방보조금 1억586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8개 사업에서 1억4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의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해 6520만 원을 더 받았다. 이는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올 5월 정의연의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성실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됐다”는 입장문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과 정대협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윤 의원은 올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내 계좌로 모금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지만 “개인 계좌 4개로 총 9개 사업에 2억8000만 원을 모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이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해 공소장에 기재한 금액만 총 1억35만 원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 중 5755만 원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대협의 법인 계좌(2098만 원)와 마포쉼터 운영비용(2182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경기 안성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매입과 매각 과정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 중 7억5000만 원으로 해당 쉼터를 2013년 9월 매입했다. 검찰은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에 쉼터를 매수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반면 올 4월 안성 쉼터를 4억2000만 원에 팔았다는 의혹은 쉼터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된 점, 감정평가액(4억10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자금을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딸의 유학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 약 3억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양형 요소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다”면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ksy@donga.com·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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