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범장망어선 A호(238톤·승선원 15명)가 적법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1
중국 내 출어제한조치와 금어기로 자취를 감췄던 중국어선들이 다시 우리 해역으로 모여들고 있으나 불법조업 감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어획량·그물코 기준 규격 미준수, 조업일지 미작성 등 여러 불법 사항 단속을 위해서는 중국어선에 승선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검문검색이 쉽지 않아서다.
실제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주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의 중국어선 단속·검거 건수는 0건이다.
지난 2월 쌍타망 어선 1통(2척)만이 어업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 유망어선의 조업이 시작되고, 중국 내 금어기가 성(省)별로 해제됨에 따라 중국어선 조업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0월 16일이면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악명 높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 역시 해제돼 불법조업 감시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해역 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쌍끌이 어선은 총 708척으로, 전체 중국어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무허가 어선은 우리 해역에 진입하기 전 퇴거 조치가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고 들어와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직접 검문검색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불법 사항까지 일일이 잡아내기 쉽지 않다.
중국어선 자체가 적었던 상반기와는 달리 중국어선 조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도 같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승선을 해야 어획물을 확인하고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 역시 “무허가 어선의 경우엔 선제적으로 차단 경비 퇴거를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어선의 경우엔 불시 검문검색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발견 시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행동 수칙을 마련한 상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