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 극복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채택을 민주당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채택을 민주당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힘당 윤희숙 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6명)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10%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1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Δ근무기간 3~4개월 9% Δ5~6개월 8% Δ7~8개월 7% Δ9~10개월 6% Δ11~12월 5% 등으로 책정됐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 지급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
다만 실제 1인당 지급 절대액은 2개월 미만일 경우 33만7000원으로 가장 적고 이어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으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