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사진=뉴스1
전남 영광군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남자 중학생이 동성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교장 등 관계자를 징계하고 가해자를 전학 조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의 부모가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5만26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A 군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동급생 B 군이 여러 차례 A 군을 향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C 군 등도 A 군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A 군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6월 30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은 A 군은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7월 3일 세상을 떠났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특별감사반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