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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혐의’ 목사, 항소심도 무죄…교사들은 벌금형

입력 | 2020-09-15 15:08:00

여고 목사, 강제로 학생 끌어안은 혐의
1심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어" 무죄
2심 "개별적 증명 있어야 해" 무죄 선고
교사들에게는 "형 높이기 어려워" 벌금




 고등학교 종교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여고 소속 목사 B(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62)씨와 하모(58)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별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1심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과정, 이후 이들이 사과하게 된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1심 판단과 달리 형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7년 7월~9월 사이 서울 소재 A여고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하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B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하씨에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