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한 채 범행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 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 씨는 지난 4월 10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며 위협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