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12년 전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최근 살던 집에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수감 후 약 1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조두순 출소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이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의 아내 A씨가 거주했던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A씨의 지인은 뉴스1 취재진에게 “A씨가 이 단지에서 10년간 살았고, 지인으로 알고 지내왔다”며 “올해 1월쯤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말했다.
이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이웃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 지인은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몇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 ‘출소 후 안산시 A씨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조두순 아내가 이곳에 살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반문하며 “정말 불안해 죽겠다. 소아성애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주변에 딸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다. 피해자도 근처에 산다던데 못오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은 “아니 조두순 때문에 감독 인원도 4명인지 5명인지 늘린다는데 내가 낸 세금이 그런 흉악범을 위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 마셨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도 문제다. 이 동네를 떠나든지 해야지 못살겠다”고 토로했다.
안산시는 이에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고, 법무부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시민들의 우려와 항의)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다”며 안산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며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은 초등생 납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만 가능하고,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