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원부족 등 운용 불안정 지적에… 출연대상 은행-보험사까지 확대 당국 “年 2000억 확보 가능할 듯”… 10년 넘게 안찾는 투자자예탁금 등 휴면금융자산도 운용해 재원 활용… KDI “서민금융 채무개선 효과 미미”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정부가 복권기금, 금융권 기부금 등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 운용한 탓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청년햇살론’ 운용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1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이 2600억 원가량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서민금융 상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 상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수혜성 지원으로는 이용자가 금융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짝 ‘숨통’을 틔워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내놓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고금리 대출 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와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근본적인 채무구조는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지 1, 2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확률도 2년 뒤 더 많이 늘어 채무조정 시기만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