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가 주택 여러 채를 사거나 30대 이하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자금을 편법 증여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빼돌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채 상환 전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를 관리해 이상이 있으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