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檢, 국방부 압수수색… 파일 확보
압수품 싣고 국방부 나서는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1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그런데도 군은 해당 녹취파일이 보존 연한(3년)이 지나 파기됐다는 언론 보도와 군 안팎의 관측에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상 서 씨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추 씨 부부 중 한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도 올해 6월 민원실의 자체 저장 장치에서 보존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삭제가 됐다는 게 그동안 군의 설명이었다.
이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당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화 내용이 통상적인 문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뒤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전화했느냐’는 질의에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단서인 녹취파일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군은 검찰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거나 일부 당국자는 “보존 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만 언론에 밝혔을 뿐 군 중앙서버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군이 추 장관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쉬쉬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이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민원 콜센터에 보존된 자료들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취파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방부의 민원센터나 콜센터에 있는 녹취파일이나 기록들은 절대 삭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