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Q&A로 본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한시가 급하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후 지급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여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같은 대표 명의로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다.”
○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
―‘통신비 2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폰 1대를 사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9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명의자 기준으로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6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실사용자인 부인과 자녀 명의로 변경해둬야 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 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
“법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1인당 50만 원(1개월 치)을 2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 지원 받지 못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이번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소득(8월 기준)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4세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 35세다. 그럼 못 받나.
“2019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올해 35세도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존 수급자는 4차 추경 통과 후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에 대해 한번에 물어볼 창구는 없나.
“16일부터 범부처 통합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면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재명·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