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정의연 "檢 억지 기소에 유감 표명" 반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16일 열리는 수요집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은 전날 검찰 기소에 대해 강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정의연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1457차 수요집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윤 의원과 이사장 A(45)씨가 불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리는 집회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은 이같은 결과에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정의연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