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후 당직 정지…당원권 유보 조치 가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당직 정지 결정에 대한 박광온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 요청 수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전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 정지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재판을 받게 되자 자청해 당원권 유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 전국대의원, 중앙위원과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총장은 최고위에 윤리감찰단 구성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