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지난 7월 9일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서울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입장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 전 비서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비서관은 ‘박 전 시장이 A씨의 전보 요청을 만류해 부서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에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경력관리가 우선이나 비서실 차원에서도 서로 일처리 합이 맞고 관계 형성이 된 분들에게는 본인 의사와 함께 계속 근무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 비서실의 다른 파트에서는 더 오래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라며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8급임에도 특별히 인사검토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인사검토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시장님과 가까이 근무하는 자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나. 계속 근무하던 수행비서관이나 비서가 아무 말도 없이 어느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지난달 17일 경찰조사 당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호소나 인사이동을 요청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러한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속적·명시적으로 전보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서울시 전현직 비서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를 하거나, 그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는 사법절차가 끝나야 그 결과를 갖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