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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당직 이어 당원권도 정지

입력 | 2020-09-16 11:47:00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당 윤리심판원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