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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경찰 총 맞아 숨진 흑인 유가족, 141억원에 합의

입력 | 2020-09-16 12:20:00

경찰, 심야에 불고지 영장 집행




자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여성의 유가족이 시 당국과 1200만달러(약 141억5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CNN은 26세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족이 대대적인 경찰 개혁을 조건으로 켄터키주 루이빌시와 1200만달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레그 피셔 시장과 유족 및 변호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합의에는 특정 경찰 업무와 관련한 사회 복지 인력의 지원, 수색영장에 대한 지휘권자의 승인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테일러의 어머니 타미카 파머는 “테일러를 위한 정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찰 개혁 절차는 우리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테일러가 남긴 유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실 대변인은 1200만달러의 합의금은 시가 지급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밝혔다.

가족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면서,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 여성에게 지급된 합의금 중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피셔 시장은 “파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테일러의 사망에 깊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응급 의료 요원이었던 테일러는 지난 3월13일 숨졌다.

마약 수사 중이던 경찰은 당일 새벽 테일러의 집에서 불고지 영장(No-Knock Warrant)을 집행했다.

이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거주자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도록 한 영장이다. 신원을 밝히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거나 경찰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될 때 발부된다.

사복 경찰 3명이 테일러의 아파트로 진입했을 때 테일러는 남자친구 케네스 워커(27)와 침대에 누워있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예고 없는 공격에 경찰을 침입자로 인식했다. 경찰은 불고지 영장이 있음에도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고 신원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총기 소지 면허를 갖고 있던 워커는 경찰에게 총을 쐈고 경찰도 응사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총을 20발 이상 발사했으며, 테일러는 적어도 8차례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상 용의자가 테일러의 집에서 소포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테일러의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일러는 전과도 없었다.

루이빌 시의회는 테일러 사건 이후 불고지 수색영장을 금지한 ‘브레오나법’을 통과시켰다.

경찰 브렛 행키슨은 테일러의 집에서 무분별하게 10발을 쐈다는 이유로 6월 말 해고됐다.

사건에 연관된 경찰 중 범죄 혐의가 적용돼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CNN은 전했다.

켄터키주 법무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수사국(FBI)도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