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기 없다", "유인석이 단독으로 한 일"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 에 답했다.
공판은 군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으로 시작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통해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원 가량을 소진하는 등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 약 11억원 상당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씨와 해당 라운지바에서 DJ(Disk Jockey) 홍모씨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당시, 유리홀딩스 자금을 끌어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총 2200만원을 쓴 혐의(업무상횡령)와 2017년 유씨와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상습도박에서 ‘상습성’ 부분은 액수, 횟수, 시기, (도박의)경위 및 동기, 전과 등 여러가지 재반사항을 고려 돼야지 단순히 액수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 등 5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대상에게 성접대를 해야할 동기가 없는 것은 물론,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가담한 적 없다”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는 등 특정인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부분도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며 금액도 2200만원이 아닌 일부분 반환돼 겨우 5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닝썬 계좌에서 몽키뮤지엄 계좌에 들어간 것은 브랜드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이씨는 “업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씨 등 2명이 있는데 업장 개장 후, 관할 구청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속 이후로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테이블로 채우는 등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시정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고를 통해 전달받기만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군검찰 측에서 제시한 이씨의 성매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증거물을 모두 부동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기일을 지정해 증거목록에 대해 다시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