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PC방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 공개
서울시는 16일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음료는 가능하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시가 이날 공개한 PC방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PC방에서는 물, 비알콜 음료(PC방에서 제조한 음료포함)에 한해 구매·섭취가 가능하다. 이외 라면 등 모든 음식의 섭취는 금지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을 못한다. PC방 종사자인 업주와 직원의 식사는 허용된다.”
-PC방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대신할 수는 없나.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다. 지난 6월 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 회원명부의 3분의 2 이상이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로 했다. 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구 자체 전자출입명부는 인정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있나.
-그동안 작성됐던 소독·환기 대장은 미작성해도 되는 건가.
“이번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에는 소독·환기 대장 작성은 제외돼 있다. 다만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대장 작성을 권고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서울시는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가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