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한 신원 미상 ‘여성’이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 장관의 ‘위증’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서씨의 휴가 문의를 위해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 국방부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고 한다”며 “(여성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신상을 기록하기 위해 (여성의) 이름을 적었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의 남편(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씨의 병가 조치를 위한 면담기록에 서씨의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면담자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치료 필요 여부를 물었는데,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아마도 (민원 전화를 한 사람이) 부모님일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들었다고 (면담자가) 써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을 시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서씨 측은 신 의원의 주장이 악의적이라며 신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면책특권에 기댄,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 의원은 자신의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서씨의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자숙을 해도 모자랄 분이 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다른 의혹을 부풀린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상 국무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증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