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제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의 녹취파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2017년 6월 14일의 녹취파일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초 국방부는 이 녹취파일이 보존기한 3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민원실 통화 녹취파일 같은 디지털 정보의 보관 관리 상황을 모를 리 없었던 국방부가 며칠 동안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뒤늦게 존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 놓고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추궁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며 군색한 답변을 내놨다.
자꾸만 감추고 덮으려는 국방부의 ‘추 장관 편들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10일에는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1차 병가와 병가 연장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대놓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병가를 내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데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규정들만 골라내어 1, 2차 병가 모두 규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단정해 발표한 것이다. 정작 병가를 내준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해당 부대의 행정착오”라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했다. 다음 날 2차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로 처리된 4일간의 휴가 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 날 발부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행정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변명했다.